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로 평동 산업단지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지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5일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광주광역시에 관련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20년 동안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 부지를 매입했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 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국유지 상에 증‧개축 행위를 포함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돼있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산업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산업집적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산단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상에 공장 설치가 허용되는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평동 산단 입주기업들은 신속한 생산설비 증설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약 250억원의 투자 및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