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산단, 공장 증개축 길 열렸다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제에 묶여있던 광주 평동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로 평동 산업단지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지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5일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광주광역시에 관련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20년 동안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 부지를 매입했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 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국유지 상에 증‧개축 행위를 포함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돼있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산업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산업집적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산단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상에 공장 설치가 허용되는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평동 산단 입주기업들은 신속한 생산설비 증설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약 250억원의 투자 및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