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 후에도 고액 월급 받아 논란

(사진=자료사진)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법정 구속된 후에도 고액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대구은행 측은 박인규 전 회장에게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본 급여 기본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박 전 회장이 지난 3월 말 사임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4월 말 법정 구속되면서 실제로 급여를 받은 기간 중 일부 동안 업무를 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대구은행 측은 박 전 회장이 등기이사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규정대로 보수를 지급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이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뗀 상태였고 은행의 명예까지 실추한 상황에서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사법적 징벌과 사회적 비난이 거센 와중에도 급여를 받은 것은 이들의 윤리의식이 마비돼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사람의 (등기이사) 신분을 유지시킨 대구은행 측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은행이 박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회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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