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스타·유튜브 활용한 과장 광고 조사한다"

소셜미디어 활용한 제품 구매 늘자 관련 광고 급증
돈 받고 게시물 올리지만 공지는 안하는 사례 다수 발견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를 말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 및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으며,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및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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