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순직자들 국가유공자 결정

마린온 (사진=포항CBS 자료사진)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등 5명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5일 "어제 열린 보훈심사회의에서 지난 7월 포항해군 6전단 활주로에서 발생한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김정일 대령 등 5명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일 대령 외에 다른 4명은 고 노동환 중령, 고 김진화 상사, 고 김세영 중사, 고 박재우 병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22분 마린온 2호기를 정비한 뒤 시범비행을 실시하기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도중 10m 상공에서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부상을 당한 김용순 상사는 상태가 호전돼 회복실에서 일반실로 옮겨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가족들에게 매월 140여만원의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자녀들의 중·고·대학 수업료 면제,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아파트 특별공급 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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