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5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지역 야산에 천막을 치고 240억 원 대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안양의 조폭 A(4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전남 목포에서 올라온 B(51)씨 등 2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판에 가담한 C(여·57)씨 등 16명을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6명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 경기 용인·안성·평택, 세종, 충남 당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천막을 설치해 놓고 딜러, 문방(망보는 역할), 상치기(판돈 수거), 박카스(심부름), 병풍(질서유지) 등 임무를 분담한 뒤 전국의 도박꾼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당 4억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을 하는 등 모두 5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올 1월 돈을 잃고 소란을 피운다며 D(44)씨를 E(48)씨 등 3명이 폭행(전치2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꾼들을 야산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1차 집결(일명 탈수장)시킨 후 다시 도박장까지 이동시켰고, 야산 입구는 물론 중간에도 문방을 배치했다.
또 내부자의 몰래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로 도박장 출입자들을 일일이 감시했고, 하루 4시간만 도박을 개장하고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도박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도박자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