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지하철역 계단에서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앞서가던 여성을 촬영했다가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A 씨는 당시 순찰 중이던 역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6일 오전 1시 54분쯤에는 대전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B 씨가 대전시 서구의 한 스터디 독서실에서 청소하는 1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시교육청은 이들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도 지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