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 실형 구형

"공개채용에서 심사위원 점수 별다른 기준 없이 변경"

검찰이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노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은행 직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4년, 전 부행장 이모씨 등 3명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업이라고 해도 공개채용의 경우 공개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직원들은 애초에 부여된 심사위원 점수를 별다른 기준 없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상당수 지원자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해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합격자를 늘리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한,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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