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등 안전지침을 강화,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RPS 설비 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던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는 설비가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과 31일 각각 토사 유출 등의 사고가 일어난 충북 제천시와 청주시의 태양광 설비는 RPS 제도상 설비 확인이 안 된 설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발전소를 가동 중인 곳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 추가 제도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태풍·폭우 등으로 인한 태양광 설비 관련 사고는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산사태(7월3일),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8월23일),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내 옹벽 붕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