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정문 공개…국회 비준 추진

3월 발표된 합의내용 문서화…車 무역장벽 완화, ISDS 개선

한미 양국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www.fta.go.kr)와 미 무역대표부(www.ustr.gov)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개정 의정서 2건과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포함해 모두 8건이다.

개정 의정서 등은 한미 양측이 이미 발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협상을 제의했던 미국 측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2021년 1월 철폐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내 수입 미국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기존 2만 5천대보다 2배 늘렸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등 환경 기준과 관련해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정 검토 중인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 관심 분야로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과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ISDS 남소 제한은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에는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른 투자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ISDS 청구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 책임도 명확히 했다.

산업부는 이밖에도 향후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투자챕터 추가 개정근거를 마련했고,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협상 결과의 정식 서명과 관련한 필요한 절차로서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3~10일 의정서 2건에 대한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2건의 의정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다.

이 기간 중 접수된 한글본과 관련한 국민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차원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명 이후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미 양측은 개정협정 발효에 필요한 행정부 차원의 국내 절차는 내년 1월1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측은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영향평가와 의회 협의까지 마치고 대통령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우리 측은 지난 4~7월 통상절차법상의 영향평가를 마치고 협정문 한글본 초안 작성 등 협정문 공개 단계다. 향후 외교부·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서명)를 거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 양국이 각각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 서면통보하게 되며, 이후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와 국회 비준을 연계할 가능성과 관련, 국회 변수는 감안하지 않고 일단 행정부 차원의 절차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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