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원 수원시간 연장' 조례 포기

경기도의회가 고교생 학원 수업시간을 연장하려는 조례개정안을 최근 발의하려다 교육계 반발에 포기했다. 사진은 경기 수원의 학원밀집가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고등학생들의 학원 수업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다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추민규(하남2) 의원은 3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에 최근까지 준비했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현재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는 경기지역 고교생의 학원 수업시간을 오후 11시5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는 학생들의 인권과 휴식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한데 이어 "추 의원이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 학원강사총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원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행보인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교육계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조언을 반영해 대표발의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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