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4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9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의 한 공원 부근을 지나던 여고생 B(17)씨를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산책을 하다 비명을 들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A씨를 테이저건 발사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