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가해 비율 49:51" 가해자 심리치료 태부족

'학교폭력' 용어, 학교생활 갈등'으로 바꾸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까지 포함한 회복적 치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대책자자위원회는 가해학생에대한 조치로 9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9가지 조치 중에는 출석정지와 강제 전학 등 처벌 위주의 조치가 대부분이고, 회복적 조치는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뿐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의 대부분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청소년상담 전문가의 견해이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구자송 대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심료치료는 없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다 보면 49대 51이 많다. 한 개 사안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앞뒤 맥락을 다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서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도가 심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처벌 위주여서,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시킨다 한들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한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까지 포함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4개 학교당 심리상담사 1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구자송 대표는 "심리상담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상담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할 만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는 "'학교폭력'이란 용어도 '학교생활 갈등'으로 바꾸어, 회복적 차원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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