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집결 '워크숍', 민생·혁신·개혁·평화 52개 법안 추진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한반도 평화·사회개혁 관련 52개 핵심법안 추진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31일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혁신·공정·평화·개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를 위한 52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세션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세션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담당해 진행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 위의장은 '2018년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2년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입법과제의 기조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한반도 평화 ▲사회개혁 등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이 마련한 정기국회 핵심법안은 모두 52개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법안이 6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가계소득은 높이고 지출비용은 줄이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법안 등이라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혁신성장 관련 법안은 10개다. 규제혁신 5법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 등 산업성장을 지원하는 법안들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창의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법들"이라고 소개했다.

공정경제 법안은 14개. 공정거래법과 상법, 대규모유통법, 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됐고, 사회개혁 관련 법안은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미투법, 국가정보원 개혁 법 등으로 돼 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법은 모두 4개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52개 핵심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2018년 정기국회 입법TF'를 설치해 관련 법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월 1회 당정 협의를 하도록 정례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대정부질문과 예산 부문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 준비TF는 이철희 기획부대표가 팀장을 맡고, 김종민 의원이 정치 분야, 황희 의원이 통일.외교.안보 분야, 어기구 의원이 경제 분야, 신동근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담당한다.

예산심사 대응 TF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키를 잡고, 각 상임위별 예결소위 의원들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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