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면 가정에서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무료로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된 바 있으나 무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혹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한 급식비, 교복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2조원 정도의 재원이 원활하게 마련되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이 99.9%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의 발의 취지에 동감하는 민주당 조승래, 송옥주, 금태섭, 안호영, 정재호, 소병훈, 김영진, 김상희, 박경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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