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면 가정에서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무료로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된 바 있으나 무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혹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한 급식비, 교복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2조원 정도의 재원이 원활하게 마련되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이 99.9%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의 발의 취지에 동감하는 민주당 조승래, 송옥주, 금태섭, 안호영, 정재호, 소병훈, 김영진, 김상희, 박경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