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요구 응답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나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백 의원의 "의사 소견서 등을 포함한 진단서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7일 광주지법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야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공판기일 전날인 26일 입장문을 통해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등 소동 후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입증할 의사소견서를 비롯한 사유서는 재판부에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일로 연기하는 한편 전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해 궐석재판을 유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5월 두 번째 기일에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재판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 사유서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 한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국민을 기만한 일"이라며 "이런 불출석이 계속된다면 법에 따라 구인장을 집행해 법정에 세움으로써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