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13세 미만, 올해 안 법 개정 추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생활기록부 미기재 공론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또 단순·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를 위해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 2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이 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의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호관찰대상자와 학교폭력 가해자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했다.

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정보통신 사업자가 학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도 정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꾸리고 범부처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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