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4년·조윤선 6년 구형

檢, "헌법 수호해야 하는 공직자가 권한 남용"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정부에서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벌금 1억원에 추징금 4천500만원의 선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피고인들이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으로 하여금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1개 단체게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금전을 불법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도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원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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