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자산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종료하고 LCC 즉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것으로 국적항공사의 추가 비용부담 규모는 연간 약356억원으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적 대형항공사는 부채비율이 600% 이상으로 높아 이에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항공협회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는 조건부 감면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해외 경쟁국 대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 환경 변동성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실제 2018년 2분기 유가 및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항공운송업계는 그동안 연 604억원에 이르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재원으로 지방공익노선 운항, 해외 노선 확대 등 국민편익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높여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