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