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씨 등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고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피해 소비자 약 520명에게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1㎜ 크기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것"이라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측은 경품행사 응모권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 동의 문구를 고지했다.
이에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객정보 2400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겼다며 3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