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부분 등의 수사를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검찰은 2014년 9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이 나자, 이를 뒤엎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대법원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는 이후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넘겨졌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곧바로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검찰이 이들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먼저 이행 돼야한다. 임의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항고 이유서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이유서 등을 주고받았다면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없다"는 사유를 들었다.
법원은 또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영장에 대해서는 "재판연구관실에서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 근거로 제시한 '형소법 199조2항'은 사실조회의 근거 규정일 뿐, 수사에 관해선 공무소 및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관련자들 진술, 재항고 이유서 파일 등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법원행정처의 불법적 협의단서가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결국 어떠한 이유로든 전·현직 법원 핵심 관계자들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고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측에선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시 임의제출 받으라는 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