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국민,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돼"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국민 기본권 위한 적극적인 헌법 해석 강조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 헌법재판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현재 시점에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기 때문에 헌법은 힘이 쎄다"며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라며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기본권을 위해 헌법을 적극 해석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또 "(하지만)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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