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30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 출 연 : 민변 과거사위원회 이상희 변호사
◇ 정관용>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이 내놓은 과거사 관련 몇 가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두 가지는 위헌, 한 가지는 각하. 즉 법률상 문제가 없어서 각하 결정이 늦었네요. 그동안 그 판결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던 민변이 선고 직후에 일부 환영하지만 이번에 각하된 것은 피해자의 실상을 외면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네요. 직접 연결해 봅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의 이상희 변호사,안녕하세요.
◆ 이상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좀 어려운 얘기들인데 쉽게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먼저 위헌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사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에 배상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너무 짧다, 이건 위헌이다 이거죠?
◆ 이상희> 네. 그것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 그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그리고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중대한 인권침해 그다음에 조작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규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고문으로 허위자백해서 간첩죄로 실형 살았다가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 이상희> 네.
◆ 이상희> 그렇죠. 지금까지 국가의 입장은 뭐였냐 하면 50년대에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아니면 7~80년대에 고문조작 이런 사건의 경우에 그 당시에 국가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입장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법원에서는 이런 국가의 주장은 솔직히 반인권적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제한이 뭐냐 하면 특히 간첩사건의 경우에는 재심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는 경우에만 구제해 주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이건 대법원에서 2013년도에 나온 입장인 거고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무죄확정 받고 나서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 다 구제를 해 줬습니다, 하급심에서는요. 그런데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 들어서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제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한 것이죠.
◇ 정관용> 간첩죄로 살다가 그걸 재심까지 거쳐서 무죄 받았는데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양승태 대법원이 까다롭게 굴었다 이 말이군요. 두 번째가 민주화 보상법의 일부 내용이 위헌이다 이거는 어떤 뜻이죠?
◆ 이상희> 민주화보상심위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민주화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관련된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긴급조치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이걸 간첩사건으로 조작해서 형사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확정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민주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효력이 국가배상에도 미친다고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 규정에 대해서 이번에 위헌을 선언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 거쳐서 보상금 받았으면 이제 한번 받았으니 배상 청구 못 한다. 그동안 법원은 그랬다는 거죠?
◆ 이상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는 보상금과 배상청구권은 다르다.
◆ 이상희> 다르다는 건데 이 판결에 의미가 있는 건 일단 보상이라고 하는 건 공권력의 위법, 적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적법성을 전제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워낙 금액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공권력이 불법행위로 사실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가혹행위를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상금은 민주화운동 과정으로 피해 보신 분들이 생활비도 부족하고 하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정도고 정작 국가가 책임져야 할 법적 책임의 배상은 따로 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 이상희>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이거는 긴급조치에 대한 건데요. 긴급조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박정희가 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공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 무효를 선언을 했습니다.
◇ 정관용>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 이상희>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는 긴급조치는 법도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불법적인 긴급조치로 그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우선은 국가의 위법성을 확인을 받고 그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급심에서 긴급조치의 발동은 공권력의 위법행위다라고 해서 국가배상을 인정을 했는데 역시 양승태 대법원 체제 들어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동은 정치적 행위이다. 그래서 법원이 심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했고 이게 위헌무효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맞는 거냐.
◇ 정관용> 왜 배상만 심사를 안 하느냐 이거군요.
◆ 이상희>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거고 기각 판결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백기완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우선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단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에서. 헌법재판소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헌법재판소의 요지는 그 법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
◇ 정관용> 잠깐만요. 그 얘기는 대법원 판결 난 것마다 다 헌법재판소 가져가서 위헌 다투면 헌법재판소는 결국 대법원 위의 4심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이상희> 그렇죠.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법원이 위헌을 선언한 법리를 적용해서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라 위헌의 법률 그러니까 위헌 선언을 받은 법을 적용한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 국가배상이라고 하는 게 이미 한 번 긴급조치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도 아니고 위헌무효라고 했는데 그런데 대법원이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고 판단을 안 했거든요, 국가배상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법리이기는 한데 여하간. 그래서 오늘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하고 안창호 재판관 두 분은 이미 위헌 선언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소수의견을 내시기는 했습니다.
◆ 이상희> 일단은 아직까지도 하급심에 긴급조치 사건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견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배상 판결 자체, 인정하지 않는 판결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법원에서 지금 남아 있는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해서 국가배상 판결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패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법원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지금 입법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은 대법원이 과거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어달라 이 말씀이고 국회도 입법적 보완을 서둘러 달라는 주장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상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이상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