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찌개 양념 나트륨 덩어리…함량 표시도 없어

고기양념과 찌개양념, 파스타소스 제품에 나트륨이 과다 함유돼 있지만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 50%를 초과할 정도로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2000㎎이다.

조사대상 제품은 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였다.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고기양념 제품 가운데 (주)시아스의 닭볶음탕양념 1인분에 2462mg의 나트륨이 함유돼 최고로 높았고 뒤이어 제일제당의 백설닭볶음탕양념 1965mg, (주)대상의 고추장돼지불고기양념 1457mg, 제일제당의 백설소갈비양념 1335mg으로 고함유 제품이었다.

찌개양념에서는 원일식품의 얼큰매운탕용소스 1인분에 무려 2766mg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고 (주)시아스의 매운탕양념의 1인분 나트륨함량도 1503mg으로 높았다.

파스타소스는 대상의 토마토스파게티소스 1인분에 나트륨이 894mg, 오뚜기의 프레스코토마토스파게티소스 968mg으로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표시하지 않은 19개 제품의 함량 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 9.7g/100g이지만 표시하지 않은 19개 제품의 함량16.3g/100g 대비 59.5% 수준으로 낮았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다.

소보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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