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지난해 8월에도 총 선수금 51억 4826만여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한 행위, 그리고 총 해약환급금 3459만여원 가운데 2116만 5천원만 환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상조회사에서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하면서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도 임의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앞서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조업체의 폐업에도 소비자들이 미리 낸 선수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