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특별관리

농식품부, 농가별 담당관 지정
남은음식물 적정 급여 여부 특별관리 강화

(사진=자료사진)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고 중국에서 가져온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국내 돼지농가에 대한 특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ASF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80℃에서 30분 정도 열처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ASF 임상증상 등에 대해 전화와 방문 점검을 주 1회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384개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남은 음식물의 가열처리가 미흡한 96개 돼지농가에 대해 계도 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96개 돼지농가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농가 6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서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활용해 돼지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 등을 준수해 급여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 준수와 축사 내외 소독,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ASF 의심 돼지를 발견하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