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주제,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지난주 발생한 경북 봉화군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4년 전 봉화로 귀농한 70대 남성 A씨가 상수도관 설치 공사 비용, 수도 사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는데요. 이 문제로 민원 제기했지만 잘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공무원과 파출소 경찰에게도 불만을 가져왔죠. 그런데 단순히 갈등을 겪고 불만을 품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끼를 들고 찾아가 위협도 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총기 난사 사건 있기 전에 도끼를 들고 간 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견디다 못한 이웃이 도망치듯 이사 갈 정도였는데요.
◇ 김현정> 한 이웃은 이사를 갔고, 이번에 화를 당한 그 이웃은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경찰에다가 신고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네. 그런데 A씨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한 수준에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에 대한 범행을 결심한 후 총기 관련 허가를 받고 엽총을 구입해서 자기 집 마당에서 사격 연습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물론 인터뷰를 그때 피해를 당한 남성의 가족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은 그래도 많이 아십니다만 그 당시 안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사격 연습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나 7, 8월에 큰일 치를 거야. 사람을 쏴죽일 거야라는 말을 하고 다녔었다는 얘기는 그날 인터뷰로 나왔습니다만 경찰이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사격 연습까지 하고 다녔다는 거죠.
◆ 손수호> 이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던 거죠. 집 뒷마당에서 탄피, 탄환이 발견되었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엽총 구입 후 한 달 지나서 1차 범행 목표로 정한 스님을 찾아가 엽총을 쐈어요.
◇ 김현정> 바로 이분이 제가 인터뷰한 그분.
◆ 손수호> 그리고 파출소 주변을 배회하면서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경찰관에게도 범행을 하려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자 면사무소로 가서 직원 2명에게 총을 쏜 후 붙잡힌 거죠.
◇ 김현정> 면사무소 간 이유는 행정 처리, 그때 내가 신고하러 갔을 때 잘 안 해 줬다 이거인 거죠? 다 앙심인 거죠, 지금?
◆ 손수호> 네. 그리고 1차 범행 직전에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 걸어서 “마을로 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포 후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나는 그저 대화하려고 했던 거다. 이장까지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범행 전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닌 범행 대상에 마을 이장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범행 당일 실제로 이장 집에 찾아가기도 했죠.
◇ 김현정> 갔는데 마침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이장님은 집에 없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장에 대한 범행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살인 기수, 살인 미수에 더해 살인 예비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 김현정> 사실 우리가 이 사건에 분노했던 이유는 경찰이 신고를 그전에 받았으면서도. 저 이상한 사람이 자꾸 총으로 사람 쏴죽일 거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무서워요라는 이웃의 신고를 받아놓고도 확실하게 대처 안 한 것. 그리고 총기를 결국 그날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냥 내준 것.
◆ 손수호> 고심 끝에 경찰이 신중히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결과적으로는 큰 화로 이어졌죠.
◇ 김현정> 그렇죠. 이게 바로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어떤 거예요?
◆ 손수호> 잘 아시듯 우리나라는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실제로 총격 사고나 총격전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발생하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총격 사건, 특히 총기 난사 사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현정> 말씀하셨지만 총기에 대해서 사실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구경조차 못 하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 손수호> 예전에는 “총포·화약류 단속법”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총포, 도검, 화악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 등에 의해서 총기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요. 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더라도 허가를 받은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도 없고 운반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도 없거든요. 법이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집니까?
◆ 손수호>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리 강력한 처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항목이 있고 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요. 하지만 총기를 사용해서 개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 총기를 사용해 살인, 상해, 강도, 내란 등등 이런 범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나마 우리나라는 총기 단속이 잘 되고 규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터지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 총기 사건 정리를 해 보죠.
◆ 손수호> 김현정 PD는 혹시 직접 총 쏴보셨나요?
◇ 김현정> 총을..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쏴볼 일은 없고 활은 쏴봤어요, 유원지 가서.
◆ 손수호> 최근 활도 문제가 됐는데, 석궁도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규율대상입니다. 석궁도 얼마든지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죠.
◇ 김현정> 저는 양궁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배운 적이 없는데 유원지를 가서 해 보면 정확하게 잘 맞춰서 다시 태어나면 양궁 선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총은 구경도 못 했어요, 실제 총은.
◆ 손수호> 그렇죠. 최근 실탄 사격장이 일부 생겼지만, 남자들도 군 생활 중이나 예비군 훈련 때 만져보는 게 전부죠. 그러다 보니 총기 사고의 대부분은 군에서 발생해요. 또 군 중에서도 후방 부대는 평소 실탄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 김현정> 후방에서는?
◆ 손수호> 네, 그래서 군부대 중에서도 전방 부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71년도에 벌어진 해병대 공 모 하사 사건입니다.
◇ 김현정> 1971년.
◆ 손수호> 막사 안에 있던 사병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부대 밖에 나가서 인근 마을 주민에게 소총을 난사해서요.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어요.
◇ 김현정> 71년 사건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85년 사건도 기억이 나네요.
◆ 손수호> 네. 28사단이었죠.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박 모 이병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병영 부조리가 원인이었다고 인정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하지만 피해자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이 선고됐고, 그 다음 해인 86년도에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이 건이 지금까지 군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사형 집행이에요.
◇ 김현정> 군에서 이루어진 사형 집행으로 마지막이 86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인데도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숨겨져 오다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530GP 사건이 터진 후 드러났죠.
◇ 김현정> 530GP 사건이라고 하면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김 일병 사건 하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 손수호> 이 사건 역시 같은 부대 28사단이었어요. GP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최정방 소초를 의미하고요. 가드 포스트(Guard Post)의 약자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GOP도 있는데요, 앞에 GP가 있고 뒤에 GOP가 있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GOP가 더 후방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더 남쪽인 거죠, 휴전선 기준으로.
◇ 김현정> 그럼 GP는 그야말로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정말 북한군과 마주보고 있는, 대치하는 그런 곳인데요. 두 번째 있었던 김 일병 사건이 GP에서 발생한 겁니다. 최전방에 있던 530GP에서 김 모 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 일병 역시 가혹행위를 당하다 문제를 일으켜 이곳으로 전입 온 거였는데요. 그후 재판을 거쳐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군이 공격한 건데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마치 김 일병이 한 것처럼 꾸몄다는.
◇ 김현정> 소문도 있었어요, 이런 소문.
◆ 손수호> 지금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영화도 나오고.
◇ 김현정> 지금도.
◆ 손수호>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럼 도대체 김 일병은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살인행위를 허위로 자백하고 이렇게 사형수가 되어 있는가.
◇ 김현정> 그랬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 손수호> 허위 자백 이유가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헛소문인 것으로. 530 GP 김 일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군대 내 총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나요?
◆ 손수호> 자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종종 발생합니다. 해병대 6여단 탈영 총기 난사 사건,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기 난동 사건이 있었고요. 해병대 2사단, 육군 22사단에서도 있었죠. 또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 김현정> 기억하실 거예요.
◆ 손수호> 하지만 군에서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 김현정> 민간 사건이 사실은 더 무섭고 더 위험한데 어떤 게 민간에서는 총기사건이 있었어요?
◇ 김현정> 이게 다 허가가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 또 총기를 구해서 파출소에 보관하다가 출고해 범행에 사용하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대상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계획 범죄가 많죠.
◇ 김현정> 총기를 정식으로 구매를 해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총기를 직접 만들어서 사건을 벌인 경우도 있다면서요?
◆ 손수호> 놀랍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에 경기도 부천에서 사제 총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40대 공장 노동자가 ‘빚 갚아라’ 이렇게 독촉하는 채권자를 자신이 직접 만든 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자신이 직접 총을 만들어요?
◆ 손수호> 평소 무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총기 제조 기술을 익힌 겁니다. 그런데 범행 후 그 집에 가보니 직접 만든 소총, 권총을 비롯해서 불법 무기가 약 5,000점이나 발견됐어요. 5점이 아니라 5,000점입니다. 심지어 실탄까지. 총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기 안에 총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실탄까지 직접 만들어내서 모두를 놀라게 했죠.
◇ 김현정> 이 사람은 아니, 어떻게 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본다고 한들.
◆ 손수호> 총기가 처음 등장한 지 벌써 수백 년 지났습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개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D 프린터 이용한 총기 제작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거리인데.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포, 화약의 제조 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범죄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런 정보는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불법 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시만 해도 불법이에요?
◆ 손수호> 네. 인터넷에 게시만 해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서 씨는 사실 숙련된 기술자였어요. 또 일하던 공장의 설비를 몰래 이용했어요. 그렇게 정교한 무기를 만들어 낸 거죠.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
◇ 김현정> 사실은 오패산 터널 사건이 제일 생생하죠.
◆ 손수호> 그렇죠. 가장 최근이니까. 그리고 이번 달에 2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성 모 씨도 사제 총을 사용했는데, 이 총기는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었어요.
◇ 김현정> 그랬어요.
◆ 손수호> 2016년이었죠. 당시 미성년자 강간, 특수강간, 강간 폭력 등 전과 7범이었고 위치추적 전자 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는데, 이걸 끊고 도주해서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부동산 업자를 둔기로 가격하고 총을 쐈지만 맞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총에 맞았고요.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던 중 성 씨와 총격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성 씨가 쏜 사제 총에 맞고 쓰러졌고 결국 숨지고 말았죠. 당시 성 씨는 헬멧을 쓰고 있었고 또 서바이벌 게임용 방탄복 입고 있었고 또 가방에는 사제 총기가 무려 17정, 칼도 7자루, 또 사제폭탄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사제 폭탄에 사제 총에. 17정이나.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 사람도 아까 그 사람처럼 직접 만든 거예요?
◆ 손수호> 직접 만들긴 했는데, 파이프 안에 화약 넣고 화약에 불 붙여서 쇠구슬을 발사하는 화승총 형태의 고전적인 조악한 형태였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총기가 흔하게 만들어져서 새나 짐승 잡는 데 썼대요. 그런데 오발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받아서 현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죠.
◇ 김현정>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게 총기 규제를 하는 편인데도 허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들이 드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심각한 총격 사건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
◆ 손수호> 바로 우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이죠.
◇ 김현정> 우 순경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 손수호> 1982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죠. 경남 의령에서 하룻밤 사이에 주민 62명을 살해한 굉장히 심각하고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또 대응이나 대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범곤 사건은 저희가 조만간 따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손수호> 과연 총기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 김현정> 우리나라 지금 총기 청정국 맞잖아요.
◆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죠. 총기 사건이 거의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 김현정> 이 정도면.
◆ 손수호> 하지만 올해 7월까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가 무려 13만 4,000정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지 총기가. 그리고 올해 6월 기준으로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가운데 수거가 안 된, 회수가 안 된 총기가 거의 150정이에요. 이런 총기로 인한 사고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또 실제 총기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4년에 9건이었는데 2016년에 18건, 2017년에 15건.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만 벌써 9건이에요. 총기 사고 일어날 때마다 관리 대책을 고심하게 되는데요. 총기 소유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 사생활이다, 과도한 침해다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총기 청정국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총기 소유자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총기 소지자 13만 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어디든지 구멍이 뚫리면 바로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무시무시한 총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그냥 이러고 또 넘어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허술한 부분들 정비해야겠습니다. 손수호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