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5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A씨 등 3명은 현직 조직폭력배였다.
A씨 등에게 불법 개조한 무전기를 판매한 B(71)씨 등 2명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 무전망을 도청해 군산과 익산 등지의 교통사고 현장을 선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미리 파악한 각 지역 경찰서 주파수로 무전기를 설정한 뒤 112로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 정보와 출동 상황을 도청했다.
중앙선 침범, 과속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경찰보다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게 예사였다.
A씨 등은 견인한 차량을 자동차 공업사에게 가져다주고 차량 수리비의 15% 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경찰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와 달리 아직도 도청이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방식의 무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