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수역에서 불법어업 원천 차단

'불법어업 근절 특별관리계획'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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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0일 "해외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국적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선박의 국적을 서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변경해 불법으로 조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한 관행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연안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 협약을 통해 서부아프리카 통합 불법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선진 조업감시 통제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어획증명제도를 강화해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 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조업 일지 등 추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연안국 입어 선박에 대해 정기 승선 검색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 서아프리카 등 국가를 초청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양영진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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