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① 성착취의 교묘한 덫…울타리 없는 청소년 ② 성매매 청소년에 범죄자 멍울 사라질까 ③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스웨덴에 물었다 |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국제 사회에서도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가장 앞장 선 곳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지난 1999년 최초로 성 판매자를 보호하고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스웨덴 페르 안데시 수네손 반인신매매대사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사회에 성 구매 수요가 낮아지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수요도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18.08.30 CBS노컷뉴스 [인터뷰] 스웨덴 대사 "성매매는 거래가 아니라 폭력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 제정과 동시에 학교 교육을 중시했다"며 "이제는 아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의 요구를 받아도 '이건 나의 몸이에요'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스웨덴 법상 공공기관, 병원, 유치원 등에서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됐다는 신호가 감지되면, 담당자는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당국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의 개혁 이후 아일랜드·프랑스·캐나다 등에서는 이 법을 본따 자국 정책에 활용했다. 여기에 지난달 이스라엘이 동참했고 국내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영국의 경우 아예 지난 2015년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이후 성매매에 유입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리범죄법(Street Offences Act)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의도로 한 번이라도 접근할 시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형사 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개정도 이뤄졌다.
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연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성 착취 아동 보호 조약인 '란사로테 협약'이라는 국제 기준을 만들고 소속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분투 중이다.
나아가 미국 법무부 등 82개국과 함께 '위프로텍트 국제연대(WeProtect Global Alliance)를 발족하기도 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조엘 이보네 부대사(대사대리)는 "국제적 노력에도 아직 청소년들은 학대를 당하고 범죄는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공조를 통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