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스웨덴에 물었다

[성착취 당한 청소년이 범죄자라니③]
스웨덴·프랑스·캐나다 "구매자를 처벌해야"
성착취 청소년 보호, 국제적 연대로

10대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반면 착취 당사자인 성매매를 당한 청소년을 범법자로 규정하는 현행 아청법 조항은 매수남들에게 악용돼 피해를 키우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현황을 따져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성착취 청소년이 범죄자라니', 3부작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성착취의 교묘한 덫…울타리 없는 청소년
② 성매매 청소년에 범죄자 멍울 사라질까
③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스웨덴에 물었다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국제 사회에서도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가장 앞장 선 곳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지난 1999년 최초로 성 판매자를 보호하고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스웨덴 페르 안데시 수네손 반인신매매대사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사회에 성 구매 수요가 낮아지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수요도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18.08.30 CBS노컷뉴스 [인터뷰] 스웨덴 대사 "성매매는 거래가 아니라 폭력이다")

이어 "스웨덴 아이들은 강제적 성관계를 가졌을 때 경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 제정과 동시에 학교 교육을 중시했다"며 "이제는 아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의 요구를 받아도 '이건 나의 몸이에요'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스웨덴 법상 공공기관, 병원, 유치원 등에서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됐다는 신호가 감지되면, 담당자는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당국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의 개혁 이후 아일랜드·프랑스·캐나다 등에서는 이 법을 본따 자국 정책에 활용했다. 여기에 지난달 이스라엘이 동참했고 국내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영국의 경우 아예 지난 2015년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이후 성매매에 유입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리범죄법(Street Offences Act)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의도로 한 번이라도 접근할 시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형사 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개정도 이뤄졌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영국 노동당 사라 챔피언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세미나에서 "영국에선 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 혹은 가담자가 아니라 성착취 피해자라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연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성 착취 아동 보호 조약인 '란사로테 협약'이라는 국제 기준을 만들고 소속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분투 중이다.

나아가 미국 법무부 등 82개국과 함께 '위프로텍트 국제연대(WeProtect Global Alliance)를 발족하기도 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조엘 이보네 부대사(대사대리)는 "국제적 노력에도 아직 청소년들은 학대를 당하고 범죄는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공조를 통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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