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남학생들 성폭행 혐의 인정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 간 연관성은 없어

지난달 인천의 한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들이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A군 등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들은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은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 등 2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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