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살아있는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한 A(7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목줄로 개를 매단 뒤 150m 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오토바이를 뒤쫓자 A씨는 개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추적에 나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구조된 개는 현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몸보신을 하기 위해 오만 원을 주고 개를 산 뒤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A씨가 주변의 권유로 몸보신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골 노인이 시대가 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