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소송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소송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내려받아 접수한 정황을 28일 확인했다. 재항고 이유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해당 문건을 대신 작성하고, 청와대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하달해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이 청와대 의중에 맞도록 문건을 작성한 이후, 이를 대법원에게 다시 접수하는 이른바 '셀프 접수'가 이뤄진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법원에 제출된 재항고 이유서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이유서와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소송 담당 변호사들도 조사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작성한 서류가 제출된 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입수한 USB를 통해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에서 소송 시나리오별로 청와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재항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