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009년 8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있었던 진압작전에 앞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의 승낙을 받지 못하자 그를 '패싱'하고 직접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접촉해 승인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6차례 이상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나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세우는 등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진압 계획을 수립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헬리콥터를 저공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키는 '바람 작전'으로 노조원 해산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헬기에 장착한 물탱크에 2급 발암물질인 CS 등이 담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선 조 전 청장이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댓글부대'를 만들어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위는 경찰청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16억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에서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도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주중 조합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빨리 진실을 밝혔더라면 김 조합원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노동자들을 범죄자, 빨갱이, 폭도로 낙인찍어 감옥에 가뒀던 지난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정부도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쌍용차 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조파괴 의혹문건' 관련 문제가 담기지 않은 데 대해 별도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