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극기 국본 사무총장 A씨와 감사 B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태극기 국본을 발족하고 같은 해 말까지 서울 대한문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면서 모금함을 설치하거나 계좌를 홍보하며 참가자들로부터 기부금 1억2000여만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태극기 국본 관계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한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