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거래과정 및 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 등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엄정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대상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첨단 역외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국외 소득은닉, 기업자금 유출, 불법 재산취득 등을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은 △조세회피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한 소득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이다.
국세청은 "국내외 정보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 구축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역외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소득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도 집중 분석·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등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사주일가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전수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