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 차 6.59%P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사전에 금리를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들 사이의 대출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은 저축은행을 상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 차이가 크고, 광고나 대출모집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만큼 미리 금리를 비교하라고 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최대 6.59%포인트의 금리 차이가 났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수수료는 대출액의 평균 3.7% 수준이고 올해 상반기 광고비 상위 5개사의 광고비용은 이자수익의 3.9%로 저축은행 평균 1.9%보다 2.0%포인트 높았다.

따라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이나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달 기준으로 평균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문의를 하는 것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츨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거나 약정기간의 1/2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은 만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 탈 수 있다.

저축은행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활용할 만 하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곤란을 겪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안내를 사전에 받은 고객은 원리금 상황유예나 상환방법 변경,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