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의정부시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던 B(53)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흉기를 막다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초면인 B 씨가 말리자 "왜 참견이냐"며 다방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