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출기간과 금액 등의 기본적인 대출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과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의 부담금액,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내용이 반영된다.
또 대부계약 체결 전에 대부이용자가 상품내용과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 등을 서명을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을 통해 대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 발생과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