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2억여 원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 5년 6개월 '실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가로 2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5)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개 월을 선고하고 채용 대가로 챙긴 금액에 해당하는 2억4천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피고인은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12월 학교 회의실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A 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았다.


최 피고인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2월까지 8명에게서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총 2억4천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2월에는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지인 2명에게 건축비를 빌려달라며 각각 3억 원과 2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편취한 돈의 규모, 부정한 청탁의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받은 돈을 반환했고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한 뒤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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