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인계했다.
특검은 27일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검이 구속한 인물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회원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 등 2명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7만 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의 댓글 118만 8866개에 모두 8840여만 차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드루킹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버전) 시연을 받고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28일과 지난 1월 2일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시켜 주겠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특검은 드루킹이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센다이 총영사로 역제안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율했다.
특검은 또 △드루킹 △'아보카' 도 변호사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9명을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해 9월 25일 드루킹 일당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에게 돈을 건넨 드루킹과 '성원' 김모씨와 '파로스' 김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특검은 △드루킹 △'아보카' 도 변호사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씨 등 4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의율해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되기 전 사망해 별도 처분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들 4명에게는 2016년 7월쯤 노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에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해 무혐의 처분되도록 한 혐의(증거위조‧위계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모두 2억 8000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자료를 넘겼다.
또 백 비서관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에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아보카' 도 변호사를 면담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