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에게 뜯긴 돈 찾아줄게" 피해자에게 또 사기

"민사소송 함께 하려면 기부금 내라" 두 번 운 피해자들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조희팔 사건'으로 뜯긴 돈을 되찾아주겠다고 속여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아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해당 단체를 만들어 9년 넘게 운영하면서 "피해금을 되돌려줄 수 있는 곳은 우리 단체뿐"이라며 회원 1만 3000여 명을 모집했고, 이 중 5000여 명으로부터 모두 20여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은 1인당 1000원에서부터 최대 500만 원에 달했으며, 이를 위해 김씨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피해자 모임을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조희팔의 은닉자금 2200억원 중 600~700억원을 확보해놨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벌일 예정인데, 이 명단에 들어가려면 우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기부금 실적도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원들 사이에 활동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우리 단체의 인터넷 카페 댓글 활동, 기부 액수 등을 기준으로 회원 등급을 설정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자금 확보 등은 모두 김씨가 꾸며낸 말이었고, 회원 등급은 김씨가 비공개로 관리하며 임의대로 마구 설정해둔 상태였다"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모인 돈은 노래방, 마트, 병원 진료비와 같은 김씨 개인적인 일 등에 쓰였으며, 경찰이 마지막으로 기부금 계좌에서 확인한 잔액은 300여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로 2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해당 단체에 들어왔던 한 피해자는 "김씨는 조희팔 사건 등의 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이라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알고 보니 소송과 관련해 진행된 건 없었고, 오히려 다른 피해자 단체들이야말로 실제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금을 낸 사람들은 '조희팔 사건' 등 유사수신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어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었고, 이런 절박한 마음 때문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 피해 관련 홍보나 교육이 아니라,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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