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광주 재판 불참한다

전 전 대통령 측 "진술과 심리 등 정상적인 재판 참석 어렵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불참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26일 "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27일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는 27일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오후 2시 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광주까지 왕복 10시간 가까이 걸리고 전 전 대통령이 진술과 심리 등 정상적인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판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광주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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