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영한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 기각…檢 "이해 안돼"

검찰, "통상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계속돼"

고영한 전 대볍관.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부분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보고서를 유출한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고 전 대법관 및 판사들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본안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의 침해가 우려된다', '압수수색에 앞서 먼서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자료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조사대상 판사들이 지속적인 증거인멸을 한 사례가 다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자가 재판연구관 보고서 송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 같다는 근거없는 판사의 심정적 추측을 기각 사유로 들기까지 했다"며 "수사 대상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조사 이전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 개입한 단서가 다수 나온 상황에서 재판과정에 대한 수사 없이 이 사건의 범죄혐의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비상식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재판개입이 없었다는 결과를 내라는 노골적인 요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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