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의 여자친구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스킨십을 했다.
이들의 밀회 현장을 보고서 화가 난 B씨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거세게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승용차 시동을 걸어 약 300m를 주행하며 수차례 급제동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보닛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고 부장판사는 "자동차는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