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5일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 전 노무담당 전무 목모(54)씨를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와 미전실을 오가며 노무 업무를 담당했던 목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전실의 지시 아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목씨는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고, 사측이 근로자들을 불법 사찰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목씨는 이 말고도 경찰 정보국 전 노무담당 정보관을 개입시켜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이 진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해당 정보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