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자체는 소·돼지 사육농장을 방문해 출생과 폐사, 이동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 이력제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송아지 출생 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과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이력제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과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필요할 때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의심 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와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