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총 33년에 달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올해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만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가 돼서야 출소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이 더 늘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때보다 2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액은 2016년 말 기준 37억3820만원이다.
벌금이 200억원으로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미납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수감기간이 총 36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검찰이 수사중인 사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미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연관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일제 징용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사법거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