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은 1년 늘었고, 벌금도 20억원 보태졌다. 공범인 최순실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형량이 늘어난 것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수를 더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 액수가 16억원이상 늘어난 것이다.
영재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된 것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묵시적 청탁으로 이뤄졌고 그에 따른 대가성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뜻인지 알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승계작업을 도왔다는 점이 이번 재판을 통해 확실히 입증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재판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한 판사 덕에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은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한 재판이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심에서 뇌물액수가 2심보다 많은 것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심 재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재벌기업의 승계를 도와주거나 면세점 입점같은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것이 고스란히 인정됐다.
또한 최순실이라는 비선의 측근을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이대 특혜 입학같은 비리를 저지르도록 방치했다.
재판부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출석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국정농단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징역 6년, 공천개입혐의로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무려 33년동안 구치소에 있어야할 형편이다.
두 명의 전직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치소에 갇혀 있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줬다.
박 전대통령은 자신의 처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말고,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나와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본인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