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40년 만에 무죄…서울고법 "긴급조치, 헌법 위반 무효"

김부겸 "개인적으로 한 시대 정리…희생자·유족에 대단히 면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 장관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선동, 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곧바로 체포할 수 있다.


긴급조치 9호는 2013년 헌재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해 왔다.

김 장관 사건도 이 가운데 하나로 서울고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월 30일 재심을 결정했다.

김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개인적으로는 한 시대가 정리됐지만, 역사의 그런 깊은 흔적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구제를 받았지만, 그동안 많은 희생자와 지금도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저 자신만 이렇게 무죄를 받은 것 자체가 면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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